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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원에 현금 건넨 축산업체 대표 등 '뇌물공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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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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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충주시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축산업체 대표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C시의원에게 홍삼선물세트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세트 안에서
돈 봉투를 발견한 C시의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시의원 다수에게
이같은 '현금 선물세트'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으나
추가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 등은
충주시가 A씨 소유 축산업체 부지가 포함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의회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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