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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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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출산 중 아이를 잃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어도 담당 의사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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