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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속보] 청주 모 산부인과 '음주수술 의혹' 의사 처벌 어려울 듯…의료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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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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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출산 중 아이를 잃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어도 담당 의사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 달 품은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 달라'는 호소글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9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가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아들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청원인은 주치의 A씨를 비롯해 당직의사의 의사면허 박탈과 강력 처벌, 그리고 병원의 영업정지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A씨의 음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병원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8%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A씨의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서트]
경찰 관계자

이와 관련 BBS취재진은 해당 병원 측의 입장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담당의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는 모두 7명.

하지만 이들에게는 모두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중대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의료진 음주 진료 의혹으로 의료법 개정 필요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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