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음주수술' 논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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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22 댓글0건본문
"의사 술마시고 제왕절개 수술"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의 혈중알코올농도 0.038% '음주운전 혐의' 송치
경찰, 의사 의료 과실 여부 수사 중…"의협에 의뢰"
[앵커멘트]
충북 청주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출산 중 아이를 잃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담당 의사의 음주는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담당의에 대한 의료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 달 품은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 달라'.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인의 호소입니다.
BBS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9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벌어졌습니다.
딸과 아들을 임신한 쌍둥이 엄마였다던 청원인은 "임신 과정은 순조로웠으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 없이 양수가 터졌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당일 주치의 A씨가 휴진이어서 당직의사가 진료를 보게 됐다"면서 "당직의사는 '쌍둥이 상태가 너무 좋아 자연분만을 할 정도다'라고 했지만, 저녁에 갑자기 간호사들이 분주해졌고 아들의 심장박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며 "당시 주치의 A씨는 코를 찌를 듯한 냄새를 풍기며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에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만취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주치의 A씨를 비롯해 당직의사의 의사면허 박탈과 강력 처벌, 그리고 병원의 영업정지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A씨의 음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병원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8%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A씨의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의뢰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인서트]
경찰 관계자
이와 관련 BBS취재진은 해당 병원 측의 입장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의뢰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담당의 혈중알코올농도 0.038% '음주운전 혐의' 송치
경찰, 의사 의료 과실 여부 수사 중…"의협에 의뢰"
[앵커멘트]
충북 청주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출산 중 아이를 잃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담당 의사의 음주는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담당의에 대한 의료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 달 품은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 달라'.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인의 호소입니다.
BBS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9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벌어졌습니다.
딸과 아들을 임신한 쌍둥이 엄마였다던 청원인은 "임신 과정은 순조로웠으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 없이 양수가 터졌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당일 주치의 A씨가 휴진이어서 당직의사가 진료를 보게 됐다"면서 "당직의사는 '쌍둥이 상태가 너무 좋아 자연분만을 할 정도다'라고 했지만, 저녁에 갑자기 간호사들이 분주해졌고 아들의 심장박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며 "당시 주치의 A씨는 코를 찌를 듯한 냄새를 풍기며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에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만취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주치의 A씨를 비롯해 당직의사의 의사면허 박탈과 강력 처벌, 그리고 병원의 영업정지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A씨의 음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병원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8%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A씨의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의뢰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인서트]
경찰 관계자
이와 관련 BBS취재진은 해당 병원 측의 입장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의뢰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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