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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27% 미신고 가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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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3.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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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네곳 중 한 곳이
미신고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도가 최근 도내 300여곳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83곳의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미신고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미신고 시설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로 만들어진 숙소였고,
화장실과 주방, 냉난방기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까지
이들 사업장에 숙소개선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부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이 없으면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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