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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원산지 표시 등 축산물 위생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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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3.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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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축산물 위생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섭니다.

충북도는 내일(18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축산물 기준‧규격‧보관방법 위반,
판매금지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대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충북도는 해당 업체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하도록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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