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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음주운전'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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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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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도교육청 소속 6급 주무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5분쯤
청주시 명암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A씨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는
112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A씨를 인사 조처하고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징계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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