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LH 땅 투기 '부패방지법' 적용…입증 문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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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16 댓글0건본문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다뤄 볼 첫 번째 이야기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달궜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사건인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사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충북지역에서도 불똥이 튀어서 충북지역에서도 수사팀이 꾸려졌고요.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재영 : 맞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전국민에게 엄청난 공분을 산 충북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인력 26명을 투입해서 부동산투기사범 전담팀을 편성해서 지역사회 불거진 투기의혹을 샅샅이 살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충북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건자금분석팀으로 구성을 하고 단속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임직원,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이용행위, 그리고 이제 개발예정지 농지 부정취득, 토지불법형질변경행위, 거래 신고 후 취소행위 등 시세 조작과 관련된 행위까지 전방위적으로 둘러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충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공직자 내부정보 불법의혹사건들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느정도까지 수사가 이뤄지고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네, 이게 변호사님 혹시 경찰이 어느지역에 어느택지개발 사업에 수사를 벌이고 집중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곳이 있습니까?
▶안재영 : 일단 구체적으로는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져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팅을 해서 우선적으로 수사를 할 대상자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선 도내에서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조성예정지, 음성 맹동인곡산단, 그리고 오송삼생명과학국가산단에 입지한 타겟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에 언급드린 넥스트폴리스 산단 조성예정지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그 산단은 이제 청주시 청원구 정상, 정하, 정북, 사천동 일원에 189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산단인데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원시설용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죠. 글고 사업계획발표 후 개발행위 허가 지역 내에 건축허가만 수 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벌집을 짓는다든가 묘목을 심어 보상이익 노리는 다수의 행위들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이번 수사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대규모로 검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변호사님,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LH나 공무원들이 각종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말이죠. 해당 지역을 친익척명의로 차명으로 지인들 명의로 이렇게 토지를 매입했다가 투기를 했다가 제보가 없으면 사실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어느정도는 드러났지만 당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나라는 등기부 자체가 공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밝혀낼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해주신대로 차명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족관계인지 정부에서 일일히 등기부를 보면서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진 않거든요. 검색만 한다고 가족관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부에서 말씀해주신대로, 주변 친척이나 친구 쪽에서 제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을 샅샅이 밝히기에는 아마 수사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이게 누군가 적극적인 공익적 제보가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국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그럼 만약에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그럼 어떤 혐의를 적용받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재영 : 일단은 이번 사건으로, LH 사건을 좀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부패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부패방지법에 따른 업무상비밀이용죄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공공주택특별법에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이용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공공주택특별법상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위반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범죄 자체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써 두 가지 다 해당한다고 하면 당연히 강한 처벌을 규정한 전자의 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 사건 LH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이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쟁점은 있을 수 있는데 신도시 지정 담당 업무를 했어야지만 그 업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건 판례를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어요. 업무 과정 중에 신도시 지정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업무 과정 중에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그 정보를 들었다고 하면, 이건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벌 규정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호상 : 말씀들어보니까 처벌은 충분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있는데, 갑자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말이죠. 이게 처벌을 했다 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LH근무한다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투자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 사회가 굉장히 특수한 사항까지 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투기라는 말이 나오고.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로 취급이 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투자는 자본주의에서 너무나 당연한 행위에요. 문제는 이제 내부의 정보를 이용했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타이밍이 지나면 풍문으로 떠돌기도 하고. 언론에서 굉장히 미약하나마 인과관계가 있는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감이 좋은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 캐치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국민 중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신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LH 직원이라고 해서 그런 정보를 어디까지 내부정보로 볼 수 있느냐. 또 당사자가 나는 감이 좋아서 이런 이런 정보를 취합해서 알았다라고 발뺌을 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마 수사과정에서 넘어야 할 굉장히 큰 산이 될 것입니다.
▷이호상 : 누가 봐도 의심스럽고 도덕적으로 질타는 할 수 있겠지만. 입증하기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차명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입증하기 어려울 거고. 또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느냐에 대한 입증과정에서도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안재영 :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되며 내부직원들은 들었어도 못 들었다고 다 일제히 발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 정보가 언제 돌아다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없을 거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경찰 수사가 앞으로 길어지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네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다뤄 볼 첫 번째 이야기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달궜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사건인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사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충북지역에서도 불똥이 튀어서 충북지역에서도 수사팀이 꾸려졌고요.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재영 : 맞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전국민에게 엄청난 공분을 산 충북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인력 26명을 투입해서 부동산투기사범 전담팀을 편성해서 지역사회 불거진 투기의혹을 샅샅이 살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충북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건자금분석팀으로 구성을 하고 단속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임직원,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이용행위, 그리고 이제 개발예정지 농지 부정취득, 토지불법형질변경행위, 거래 신고 후 취소행위 등 시세 조작과 관련된 행위까지 전방위적으로 둘러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충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공직자 내부정보 불법의혹사건들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느정도까지 수사가 이뤄지고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네, 이게 변호사님 혹시 경찰이 어느지역에 어느택지개발 사업에 수사를 벌이고 집중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곳이 있습니까?
▶안재영 : 일단 구체적으로는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져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팅을 해서 우선적으로 수사를 할 대상자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선 도내에서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조성예정지, 음성 맹동인곡산단, 그리고 오송삼생명과학국가산단에 입지한 타겟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에 언급드린 넥스트폴리스 산단 조성예정지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그 산단은 이제 청주시 청원구 정상, 정하, 정북, 사천동 일원에 189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산단인데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원시설용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죠. 글고 사업계획발표 후 개발행위 허가 지역 내에 건축허가만 수 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벌집을 짓는다든가 묘목을 심어 보상이익 노리는 다수의 행위들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이번 수사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대규모로 검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변호사님,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LH나 공무원들이 각종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말이죠. 해당 지역을 친익척명의로 차명으로 지인들 명의로 이렇게 토지를 매입했다가 투기를 했다가 제보가 없으면 사실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어느정도는 드러났지만 당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나라는 등기부 자체가 공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밝혀낼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해주신대로 차명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족관계인지 정부에서 일일히 등기부를 보면서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진 않거든요. 검색만 한다고 가족관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부에서 말씀해주신대로, 주변 친척이나 친구 쪽에서 제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을 샅샅이 밝히기에는 아마 수사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이게 누군가 적극적인 공익적 제보가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국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그럼 만약에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그럼 어떤 혐의를 적용받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재영 : 일단은 이번 사건으로, LH 사건을 좀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부패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부패방지법에 따른 업무상비밀이용죄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공공주택특별법에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이용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공공주택특별법상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위반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범죄 자체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써 두 가지 다 해당한다고 하면 당연히 강한 처벌을 규정한 전자의 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 사건 LH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이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쟁점은 있을 수 있는데 신도시 지정 담당 업무를 했어야지만 그 업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건 판례를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어요. 업무 과정 중에 신도시 지정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업무 과정 중에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그 정보를 들었다고 하면, 이건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벌 규정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호상 : 말씀들어보니까 처벌은 충분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있는데, 갑자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말이죠. 이게 처벌을 했다 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LH근무한다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투자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 사회가 굉장히 특수한 사항까지 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투기라는 말이 나오고.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로 취급이 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투자는 자본주의에서 너무나 당연한 행위에요. 문제는 이제 내부의 정보를 이용했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타이밍이 지나면 풍문으로 떠돌기도 하고. 언론에서 굉장히 미약하나마 인과관계가 있는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감이 좋은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 캐치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국민 중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신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LH 직원이라고 해서 그런 정보를 어디까지 내부정보로 볼 수 있느냐. 또 당사자가 나는 감이 좋아서 이런 이런 정보를 취합해서 알았다라고 발뺌을 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마 수사과정에서 넘어야 할 굉장히 큰 산이 될 것입니다.
▷이호상 : 누가 봐도 의심스럽고 도덕적으로 질타는 할 수 있겠지만. 입증하기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차명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입증하기 어려울 거고. 또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느냐에 대한 입증과정에서도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안재영 :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되며 내부직원들은 들었어도 못 들었다고 다 일제히 발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 정보가 언제 돌아다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없을 거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경찰 수사가 앞으로 길어지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네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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