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부동산 투기 예방'...충북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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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15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4급 이상 지방·교육 공무원과
5~7급 감사·건축·회계관직 공무원은
앞으로 부동산을 등록하거나 매매할 때
의무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사전심사해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4급 이상 지방·교육 공무원과
5~7급 감사·건축·회계관직 공무원은
앞으로 부동산을 등록하거나 매매할 때
의무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사전심사해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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