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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부동산 투기 예방'...충북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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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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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4급 이상 지방·교육 공무원과
5~7급 감사·건축·회계관직 공무원은
앞으로 부동산을 등록하거나 매매할 때
의무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사전심사해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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