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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충북교육청, 개정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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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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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학교와 직장 내 성폭력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으로 수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는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상급자의 책무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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