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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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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3.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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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북도는 음주운전 공직자에게
인사 패널티와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줘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 충북도는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문책받을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계약 평가시 감점 조치와
소속 부서 전 직원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북도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지난 2018년 5명에서 2019년 1명,
2020년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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