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외모 비하성 발언한 청주시 A팀장 소청심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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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3.09 댓글0건본문
타 부서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모 부서 A 팀장이 징계처분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의 징계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청주시 6급 팀장 54살 A씨가 낸
견책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A 팀장은 지난해 3월
청주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청주시는 A 팀장에게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모 부서 A 팀장이 징계처분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의 징계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청주시 6급 팀장 54살 A씨가 낸
견책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A 팀장은 지난해 3월
청주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청주시는 A 팀장에게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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