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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부정행위' 충북 모 경찰 불문경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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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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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된
경찰관에게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올해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된 A경사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으로, A경사는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근무평정 감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시 A경사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추가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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