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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련·휴양시설 50% 개방 운영...가족단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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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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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수련·휴양시설의 50%를
개방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등교수업 전면 시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등에 따른 조처입니다.

이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아래 가족단위만 허용되며
불필요한 모임과 동호회, 모임 등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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