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현대차 '투싼' 차주, "중대 결함" 분통…"구입 한 달도 안 돼 브레이크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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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08 댓글0건본문
- 현대차 "일시적 브레이크 배력 약해져…차량 문제 없다"
[앵커멘트]
현대자동차 '투싼' 차량을 구입한 차주가 "차량 후진 중 브레이크 과열과 오작동이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한지 한 달도 채 안 된 '새 차'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현대차 측은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에 살고 있는 변 모씨와 그의 딸은 지난 달 초 새로 구입한 '투싼' 차량을 주차 하다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변씨는 후진 중 차량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칫 주변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 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누적 주행거리 500㎞ 미만, 구입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차'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 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차량 결함이 발생해 현대차 청주 서비스센터에 정비를 요청, '이상없음' 결과에 따라 재차 운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 째 사고 후 변씨는 재차 현대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짧은 시간동안 비정상적으로 브레이크 조작을 반복할 경우 일시적으로 브레이크 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변 씨는 "출고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차량에서 발생한 결함도 문제지만 현대차의 무책임한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브레이크가 결함인데 어떻게 차를 믿고 탈 수가 있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변 씨는 정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과 '하자재발통보서' 등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차를 구입한 뒤 1년 이내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의 중대 결함'을 주장하는 차주와 '운전 방식'을 설명하는 현대차 사이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양상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앵커멘트]
현대자동차 '투싼' 차량을 구입한 차주가 "차량 후진 중 브레이크 과열과 오작동이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한지 한 달도 채 안 된 '새 차'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현대차 측은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에 살고 있는 변 모씨와 그의 딸은 지난 달 초 새로 구입한 '투싼' 차량을 주차 하다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변씨는 후진 중 차량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칫 주변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 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누적 주행거리 500㎞ 미만, 구입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차'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 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차량 결함이 발생해 현대차 청주 서비스센터에 정비를 요청, '이상없음' 결과에 따라 재차 운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 째 사고 후 변씨는 재차 현대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짧은 시간동안 비정상적으로 브레이크 조작을 반복할 경우 일시적으로 브레이크 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변 씨는 "출고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차량에서 발생한 결함도 문제지만 현대차의 무책임한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브레이크가 결함인데 어떻게 차를 믿고 탈 수가 있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변 씨는 정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과 '하자재발통보서' 등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차를 구입한 뒤 1년 이내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의 중대 결함'을 주장하는 차주와 '운전 방식'을 설명하는 현대차 사이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양상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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