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 '안전속도 5030'…지자체 홍보 부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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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0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청주시의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된 이후, 과속 적발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줄어드는 등 여러 효과도 거두고 있지만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의 소극적인 안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내 곳곳에 새로 생긴 속도위반 카메라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겁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국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책 시행 이후에도 교통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오히려 교통사고 피해는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이나 단속 카메라 신설, 운전자 부주의 등 여러 이유로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최근 석달 동안 청주권 2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에서 만 5천400여 건의 속도위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속도 하향 전인 지난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정책 홍보 부족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운전자들은 단속구간과 계도구간에 대한 지자체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로 위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의 홍보 부족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하향 사실을 모르거나 기존 제한속도에 익숙해져 단속 건수가 늘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관계자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대다수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익 광고 등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3만원이, 20∼40㎞ 초과 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속도 5030'을 규정한 개정도로교통법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청주시의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된 이후, 과속 적발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줄어드는 등 여러 효과도 거두고 있지만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의 소극적인 안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내 곳곳에 새로 생긴 속도위반 카메라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겁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국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책 시행 이후에도 교통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오히려 교통사고 피해는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이나 단속 카메라 신설, 운전자 부주의 등 여러 이유로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최근 석달 동안 청주권 2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에서 만 5천400여 건의 속도위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속도 하향 전인 지난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정책 홍보 부족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운전자들은 단속구간과 계도구간에 대한 지자체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로 위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의 홍보 부족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하향 사실을 모르거나 기존 제한속도에 익숙해져 단속 건수가 늘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관계자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대다수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익 광고 등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3만원이, 20∼40㎞ 초과 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속도 5030'을 규정한 개정도로교통법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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