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입마개 하지 않았다” 견주 폭행한 60대 벌금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개 입마개 하지 않았다” 견주 폭행한 60대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3.04 댓글0건

본문

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개와 산책 중인 20살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