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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실명 주장'...수억원 보험금 타낸 가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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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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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완전히 실명한 것처럼 속여
수 억원의 보험금을 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그의 조카 47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09년 12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여 시신경 일부가 손상되고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조카인 B씨에게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 상실한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한 뒤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5억 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고 판사는 "적극적인 기만행위로
편취한 보험금이 고액이고
보험사기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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