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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자치경찰제 논의 진행 중…충북변협, "위원회 법률 참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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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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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민 자치 실현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법률자문가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지역 변호사들이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역할 수행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충북변호사회는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와 박문희 충북도의장,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거대 경찰권의 견제 등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데, 현행법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두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충북변호사회의 설명입니다.

[인서트]
박아롱 충북변호사회 공보이사의 말입니다.
"충북변호사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 법률사무와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와 참여 기회 부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충북경찰과 충북도는 지난달 23일과 27일 자치경찰 성공 안착을 위한 조례안 협의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대로된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용환 청장도 "지역주민 맞춤형 치안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경찰과 지자체는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업무 범위가 지치단체장이냐 지역 경찰청장이냐를 두고 '자치입법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런 상황 속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 정치적 독립성을 이유로 자치경찰위원회 법률 사무 참여를 요구하는 충북변호사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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