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입마개 하지 않았다” 견주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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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3.04 댓글0건본문
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개와 산책 중인 20살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견주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개와 산책 중인 20살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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