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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립학교 시설 업무 지원 지침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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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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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집행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는
설계 이후 시행했던
보조금 결정 통지를
예산 확정 후 설계 이전 단계에 처리하고
사립학교 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사 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의뢰해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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