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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현직 군인·경찰 '일탈 사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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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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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인데요.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저희가 다뤄볼 첫 번째 사건, 지난 주 저희도 보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생활했던 70대 치매 환자네요. 치매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강제로 빠르게 먹인 음식물로 사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개요 좀 짚어주시죠.

▶안재영 : 말씀해주신대로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 노인요양원 입소자인데 사망자가 75살이셨어요. 이 A씨가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숨졌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경찰과 유족측의 입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1일 오전 8시 30분쯤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받았는데 사인은 음식물 등으로 기도가 막혀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흡인의증이에요. 당시 유족측의 입장에 따르면 사망 한 시간 전에 요양보호사 B씨의 도움 아래 아침식사를 마친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이 CCTV에 찍혔고 유족 측이 고인의 사망 이후에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에 고소장을 접수한 거거든요. A씨가 치매와 노령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되어서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게 쉽지 않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병원 측이 사정을 알면서도 강제로 빠르게 음식물을 먹여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게 유족 측 주장이에요. 그리고 출동했던 경찰 당시 경찰도 A씨 기도에 음식물이 차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서 유족 측은 해당 노인요양원과 요양보호사 B씨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일단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유족 측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건데 변호사님, 그 이후에 부검을 했습니까?

▶안재영 : 당시 유족 측에서도 '아 고령이시니 식사를 하시다가 실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검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요.

▷이호상 : 변호사님 설명들어보니 70대 노인께서 당연히 의사 표현을 못하겠죠. 이게 제대로 씹고 넘긴 후에 밥을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빠르게 음식물을 먹여서 사인도 흡인의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사소견인거죠? 의심이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경우 유족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고 화날 만한데, 물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이런 경우는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안재영 : 일단은 이 정도 사안을 과실치사로 밝혀내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무리 치매노인이시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씹는 저작작용 자체는 하실 수가 있는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CCTV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강제로 음식물을 빠르게 먹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 씹다가 저작작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지는 입증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부검을 해도 쉽지않은 상태인데 부검 자체도 없다고 하니 아마 실무에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법적으로는 그렇겟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요양보호사께서 치매노인이면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확인한 후에 천천히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아 정말 유족 측 입장에서는...

▶안재영 : 조금 더 천천히 식사를 하게 하시는 모습이 찍혔다면 유족들도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CCTV의 분석이 조금 핵심이 될 것 같긴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죄를 입증하기는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호상 : 재판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노인 요양원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부모를 잃은 유족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은 이것 정말 얼빠진 군인이네요. 휴가를 나온 현역군인인데 술을 만취상태로 먹고 흉기를 들고 옆집에 침입해서 주민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군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만취 상태로 옆집에 침입했는데 문제는 범행동기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CCTV를 한 번 살펴보면. 지난 20일 새벽인데 반팔에 슬리퍼만 신은 20대 남성이 다급하게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오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아파트 단지 곳곳을 활보를 합니다. 흉기를 들고 또 옆집에 침입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흉기를 빼앗기고 도망쳐 나오는 것이 CCTV에 찍힌 것인데. 당시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베란다 쪽에서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칼에 찔리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얼굴을 많이 맞아서 매우 붓고 살려달라고 소리도 쳤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순찰차 8대가 긴급출동해서 이 남성을 한 시간 만에 체포를 했는데. 당시에 금전을 목적으로 침입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양쪽 사이에 원한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경찰이 수사를 나서고 있는데 양측 사이에 어떤 범행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현역 군인 아닙니까. 현역이라면 군 재판을 받는 거겠죠? 일반 재판이 아니라.

▶안재영 :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현역 군인의 신분이라면 군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일단 범행을 저지를 군인이 제대를 3개월 앞둔 모 육군 부대 소속 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가 3개월 남았으면 실제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제대를 하게 되면 군 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런데 아직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수사가 얼마나 빨리 종결 되느냐에 따라서 군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일반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인 신분에서 벌인 자기의 범죄 아닙니까. 그러면 군법을 적용 받습니까. 일반 형법을 적용 받습니까?

▶안재영 : 일단은 군법을 적용 받는지 일반 형법을 적용받는지는 범행을 저지른 자의 신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일단 이 행위는 일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형법을 적용받고. 군형법을 적용받으려면 피해자들 자체나 아니면 범행 과정 자체에서 군대의 신분 등이 개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피해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법을 적용받습니다.

▷이호상 : 아 그렇군요. 그럼 현재 신분이 중요하군요. 마지막 현직경찰이 또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군요.

▶안재영 : 저희가 참 이런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 소식을 좀 안 전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최근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좀 늦게 알려졌어요. 이제 충주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가 지난 3일 오후 3시 경에 충주시 성서동에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km정도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서 A 경위는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고 이게 확인되고 경찰에서는 A 경위를 직위해제를 했는데 이게 황당한 게 A경위는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이라고 하면 정말 운전과 관련된 최전방에서 수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이호상 : 교통사고 조사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건 황당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얼빠졌다고 해야 하나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안재영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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