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미수·공무집행방해 40대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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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02 댓글0건본문
남의 집에 침입하려던 것도 모자라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자택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현행범 체포돼
이송되는 과정 중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각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자택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현행범 체포돼
이송되는 과정 중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각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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