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해 병문안 간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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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3.01 댓글0건본문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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