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만 3차례...상습 음주운전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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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01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9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9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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