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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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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70대 치매노인이 요양보호사가 강제로 빠르게 먹인 음식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돼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게 쉽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요양보호사가 이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지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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