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 모 요양원서 70대 치매노인 사망…유족, 보호사·요양원 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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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2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해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70대 치매노인이 요양보호사가 강제로 빠르게 먹인 음식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돼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게 쉽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요양보호사가 이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지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 입소자 75살(사망 당시) A씨가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숨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음식물 등으로 기도가 막혀 호흡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흡인 의증'.
당시 A씨는 사망 1시간여 전 요양보호사 B씨의 도움 아래 아침 식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과정은 고스란히 CCTV에 담겼고, 유족 측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A씨가 치매와 노령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돼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게 쉽지 않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B씨가 강제로 빠르게 음식물을 먹였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입니다.
변사체 검시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당시 A씨의 기도에 음식물이 차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유족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 유족 측은 해당 노인요양원과 요양보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해 살펴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였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편히 보내드리자는 일부 가족 구성원의 뜻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았던 것도 너무 후회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원 관계자 "입소자의 사망 당일 여러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유족 측의 고소가 당혹스럽다"면서 "경찰 조사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70대 치매노인이 요양보호사가 강제로 빠르게 먹인 음식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돼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게 쉽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요양보호사가 이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지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 입소자 75살(사망 당시) A씨가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숨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음식물 등으로 기도가 막혀 호흡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흡인 의증'.
당시 A씨는 사망 1시간여 전 요양보호사 B씨의 도움 아래 아침 식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과정은 고스란히 CCTV에 담겼고, 유족 측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A씨가 치매와 노령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돼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게 쉽지 않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B씨가 강제로 빠르게 음식물을 먹였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입니다.
변사체 검시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당시 A씨의 기도에 음식물이 차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유족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 유족 측은 해당 노인요양원과 요양보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해 살펴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였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편히 보내드리자는 일부 가족 구성원의 뜻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았던 것도 너무 후회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원 관계자 "입소자의 사망 당일 여러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유족 측의 고소가 당혹스럽다"면서 "경찰 조사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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