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민주 청주서부소방서 소방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저조…시민 참여 절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24 댓글0건본문
유민주 청주서부소방서 소방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저조…시민 참여 절실"
■ 출 연 : 유민주 청주서부소방서 소방교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연현철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주 서부소방소 유민주 소방교님과 함께 화재 안전수칙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유 소방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민주 : 예, 안녕하세요.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 근무하는 유민주 소방관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현철 : 반갑습니다. 늘 도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먼저, 주택용소방시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유민주 : 네, 맞습니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주택에 설치해야하는 2가지의 소방시설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소화기인데요.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총 21만 2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28%에 달하는 5천 8백여 건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그로인해 170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이 두 가지의 주택용 소방시설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연현철 : 사실 주택용소방시설에 대한 의무화가 도민, 시민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말씀인거죠?
▶유민주 : 네 맞습니다. 현재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연현철 : 또 의무화가 법 시행 전의 기존주택에도 이게 또 해당이 되는거고요?
▶유민주 :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됐을 때 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를 의무화 했는데요. 즉, 쉽게 말해 개정되고 5년이 한참 지난 현재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가 설치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이 많은 실정입니다.
▷연현철 : 아까 유 소방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는데, 소화기는 익숙하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유민주 : 맞습니다.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35년 빠른 1977년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당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연평균 6천 여명이었던 것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인해 2012년에는 2천300여 명으로 무려 60%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보급률이 현재는 거의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현철 :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유민주 :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소화기 3.3kg의 경우에는 한 2만원 정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한 1만원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해서 인명피해의 한 60%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아주 효과적인 시설인 것 같은데, 아직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것 같아요?
▶유민주 : 네,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주요 소방정책으로 삼고 광범위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설치율이 많이 저조 하기때문에 시민분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연현철 : 충북지역은 어떻습니까? 충북지역 집계된 설치율이 있나요?
▶유민주 : 현재 충북 전체의 2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60%정도가 설치되었고요. 25년까지 100%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네요. 2012년에 개정되었을 당시에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60%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유민주 : 네, 맞습니다. 사실 소방의 노력만으로 모든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시민분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현철 : 그렇다면 설치된 주택용소방시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위급상황 시에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유민주 : 제일 먼저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연현철 : 녹색이요?
▶유민주 : 네 맞습니다. 동그란 거기 안에 녹색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소화기의 수명은 제조일자로 부터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소화기는 폐기해야만 합니다. 화재경보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한 10년이기 때문에 경보기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저절로 작동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용방법은 없고요, 소화기 사용이 중요한데,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는 것이 맞지만 만약 불이 크게 발생했다면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현철 : 네 잘 알겠습니다. 겨울철 화재발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싶어요. 겨울철이 오면서 화재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해주세요.
▶유민주 :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화기를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화재발생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청주서부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2018년도 244건, 2019년도 232건, 작년 2020년엔 246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202건으로 전체 화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대부분의 화재 원인이 어떻습니까?
▶유민주 :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한 40%가 안전 불감증, 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 분들이 생활 속 작은 부주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때문에 아무래도 부주의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에 대한 원인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용시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요?
▶유민주 : 많은 분들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거에요. 그래도 좀 간략하게 말해본다면. 겨울철 사용을 주의해야 하는 대표 난방기구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기장판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시고, 라텍스 재질의 침구와 함께 쓰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쓰시면 안되겠습니다.
▷연현철 : 왜 위험한거죠? 화재가 번져서 그런 거죠? 불이...
▶유민주 :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라텍스 재질은 열을 흡수하는 게 우수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장판을 보관하실 때는 내부 열선의 손상을 막기 위해 동그랗게 말아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현철 : 접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말아서 보관하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유민주 : 네 맞습니다. 접어서 보관하게 되면 내부 열선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실 때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히터는 의류나 커튼, 이불 등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하셔야 하고, 장시간 사용하면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1~2시간 사용 후 10분 정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연통 안에 재 또는 찌꺼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시고, 주변에 나무나 기타 가연물을 쌓아놓으시면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해주셨구요. 유 소방교님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 그리고 또 위급상황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강조해주시죠.
▶유민주 : 아마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드리면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지 않으면 분사를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소화기의 수명은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만약 넘은 소화기가 우리 집에 있다 그러시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하셔서, 바로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경보기 또한 배터리 수명이 한 10년 정도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경보기 바깥에 튀어 나와 있는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했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혼자서 저절로 작동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용 방법은 없지만 소화기 즉 작은 불이 발생했다면 소화기로 끄는 것이 맞지만 만약 불이 크게 발생했다면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대피하실 때는 모든 문, 방문이나 방화문을 열고 대피하시지 마시고요 방 안에서 스스로 불이 그 안에서만 탈 수 있게 문과 방화문을 꼭 닫고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현철 : 네 꼭 기억해야하는 점 같은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충북도민 청주시민분들게 안전을 위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민주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 대부분 시민분들께서는 출근 중이시겠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 집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없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셔서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고통 받는 많은 시민분들에게 정말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 소방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현철 : 네 고맙습니다. 유 소방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민주 : 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청주서부소방서소속 유민주 소방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출 연 : 유민주 청주서부소방서 소방교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연현철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주 서부소방소 유민주 소방교님과 함께 화재 안전수칙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유 소방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민주 : 예, 안녕하세요.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 근무하는 유민주 소방관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현철 : 반갑습니다. 늘 도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먼저, 주택용소방시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유민주 : 네, 맞습니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주택에 설치해야하는 2가지의 소방시설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소화기인데요.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총 21만 2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28%에 달하는 5천 8백여 건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그로인해 170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이 두 가지의 주택용 소방시설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연현철 : 사실 주택용소방시설에 대한 의무화가 도민, 시민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말씀인거죠?
▶유민주 : 네 맞습니다. 현재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연현철 : 또 의무화가 법 시행 전의 기존주택에도 이게 또 해당이 되는거고요?
▶유민주 :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됐을 때 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를 의무화 했는데요. 즉, 쉽게 말해 개정되고 5년이 한참 지난 현재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가 설치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이 많은 실정입니다.
▷연현철 : 아까 유 소방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는데, 소화기는 익숙하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유민주 : 맞습니다.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35년 빠른 1977년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당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연평균 6천 여명이었던 것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인해 2012년에는 2천300여 명으로 무려 60%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보급률이 현재는 거의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현철 :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유민주 :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소화기 3.3kg의 경우에는 한 2만원 정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한 1만원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해서 인명피해의 한 60%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아주 효과적인 시설인 것 같은데, 아직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것 같아요?
▶유민주 : 네,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주요 소방정책으로 삼고 광범위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설치율이 많이 저조 하기때문에 시민분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연현철 : 충북지역은 어떻습니까? 충북지역 집계된 설치율이 있나요?
▶유민주 : 현재 충북 전체의 2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60%정도가 설치되었고요. 25년까지 100%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네요. 2012년에 개정되었을 당시에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60%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유민주 : 네, 맞습니다. 사실 소방의 노력만으로 모든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시민분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현철 : 그렇다면 설치된 주택용소방시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위급상황 시에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유민주 : 제일 먼저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연현철 : 녹색이요?
▶유민주 : 네 맞습니다. 동그란 거기 안에 녹색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소화기의 수명은 제조일자로 부터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소화기는 폐기해야만 합니다. 화재경보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한 10년이기 때문에 경보기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저절로 작동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용방법은 없고요, 소화기 사용이 중요한데,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는 것이 맞지만 만약 불이 크게 발생했다면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현철 : 네 잘 알겠습니다. 겨울철 화재발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싶어요. 겨울철이 오면서 화재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해주세요.
▶유민주 :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화기를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화재발생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청주서부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2018년도 244건, 2019년도 232건, 작년 2020년엔 246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202건으로 전체 화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대부분의 화재 원인이 어떻습니까?
▶유민주 :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한 40%가 안전 불감증, 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 분들이 생활 속 작은 부주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때문에 아무래도 부주의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에 대한 원인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용시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요?
▶유민주 : 많은 분들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거에요. 그래도 좀 간략하게 말해본다면. 겨울철 사용을 주의해야 하는 대표 난방기구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기장판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시고, 라텍스 재질의 침구와 함께 쓰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쓰시면 안되겠습니다.
▷연현철 : 왜 위험한거죠? 화재가 번져서 그런 거죠? 불이...
▶유민주 :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라텍스 재질은 열을 흡수하는 게 우수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장판을 보관하실 때는 내부 열선의 손상을 막기 위해 동그랗게 말아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현철 : 접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말아서 보관하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유민주 : 네 맞습니다. 접어서 보관하게 되면 내부 열선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실 때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히터는 의류나 커튼, 이불 등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하셔야 하고, 장시간 사용하면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1~2시간 사용 후 10분 정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연통 안에 재 또는 찌꺼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시고, 주변에 나무나 기타 가연물을 쌓아놓으시면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해주셨구요. 유 소방교님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 그리고 또 위급상황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강조해주시죠.
▶유민주 : 아마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드리면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지 않으면 분사를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소화기의 수명은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만약 넘은 소화기가 우리 집에 있다 그러시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하셔서, 바로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경보기 또한 배터리 수명이 한 10년 정도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경보기 바깥에 튀어 나와 있는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했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혼자서 저절로 작동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용 방법은 없지만 소화기 즉 작은 불이 발생했다면 소화기로 끄는 것이 맞지만 만약 불이 크게 발생했다면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대피하실 때는 모든 문, 방문이나 방화문을 열고 대피하시지 마시고요 방 안에서 스스로 불이 그 안에서만 탈 수 있게 문과 방화문을 꼭 닫고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현철 : 네 꼭 기억해야하는 점 같은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충북도민 청주시민분들게 안전을 위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민주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 대부분 시민분들께서는 출근 중이시겠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 집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없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셔서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고통 받는 많은 시민분들에게 정말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 소방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현철 : 네 고맙습니다. 유 소방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민주 : 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청주서부소방서소속 유민주 소방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