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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단체, “성추행 실형받은 교원대 전 교수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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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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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교원대 전 교수가
코로나19 사태로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자
여성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연대는 오늘(22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교원대 A교수를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연대는
"코로나19로 교도소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은 A교수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죄를 물은 피해자의
인격을 살인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양 당사자가 사건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과
코로나19로 교도소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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