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는 24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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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2.22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소상공인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행사·이벤트 업종 등에서 근무하는
도민 10만 3천 500여명입니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영업제한과 행사·이벤트 업종 70만원,
일반 업종 3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행사·이벤트 업종 등에서 근무하는
도민 10만 3천 500여명입니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영업제한과 행사·이벤트 업종 70만원,
일반 업종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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