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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사건 재판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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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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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 사건이 배당된
형사11부 새재판장으로
이진용 부장판사가 보임됐습니다.

단 배석판사 2명은
오는 3월 초 확정될 전망입니다.

합의부가 모두 꾸려지면
판결문을 작성할 주심 판사 역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부장판사가 이끄는 새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 속행부터
정 의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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