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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언어·신체 폭력...돌봄 전담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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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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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을 먹다 흘렸다는 이유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일삼은
돌봄 전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년 넘게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8살 B군 등 6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움직이면서 간식을 먹다 흘린 B군을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언과 폭력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판사는 "초등학생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들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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