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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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2.21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실태조사와
안정적 주거 지원, 권리 보호, 법률·상담 등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산경위는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뒤
다음달 11일 개회하는 제 389회 도의회 임시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실태조사와
안정적 주거 지원, 권리 보호, 법률·상담 등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산경위는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뒤
다음달 11일 개회하는 제 389회 도의회 임시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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