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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북도,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 강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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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17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북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조정해 오는 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처되거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과 관련한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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