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부와 국회는 상생연대 3법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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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2.17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17일) 건의문을 통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대적인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자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생연대 3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과
수혜·피해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17일) 건의문을 통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대적인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자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생연대 3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과
수혜·피해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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