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18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다음달 2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동시에
3개월 이상 청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소득기준은 자녀가 없을 경우 8천만원 이하,
한 자녀이면 8천800만원 이하,
두 자녀 이상이면 9천800만원 이하입니다.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동시에
3개월 이상 청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소득기준은 자녀가 없을 경우 8천만원 이하,
한 자녀이면 8천800만원 이하,
두 자녀 이상이면 9천800만원 이하입니다.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