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상습 과속행위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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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16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상습 과속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엄 의원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차 시속 40㎞를 초과한 과속행위로
적발되면 벌금과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엄 의원은 "과속행위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습 과속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엄 의원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차 시속 40㎞를 초과한 과속행위로
적발되면 벌금과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엄 의원은 "과속행위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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