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11살 초등생 딸 폭행한 동거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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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2.15 댓글0건본문
청주 흥덕경찰서는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폭행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불을 오래 켜놓은 것을 훈육한다며
동거하는 내연녀의 딸인 11살 B양의 뺨을 때리고,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내복 차림의 아이가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양의 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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