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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관련 모임 참석 후 확진, 충북 소방관 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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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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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관련 모임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청주 동부소방서와 옥천 소방서는
최근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소방관 A씨에게 견책,
B씨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은
대전의 모 교회 목사의 배우자와
교회 교인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종교 관련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어긴 채
두 차례에 걸쳐
교회 모임에 참석해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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