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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부모연합, "학부모회 법제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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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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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학부모연합회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연합회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별 학부모회가 법적 권한을 가지며
학교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해
학교 간 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가 교육 주권자로
동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의견수렴 창구 수준에 그쳤던
학부모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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