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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 영업 방해...대리운전 업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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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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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대리운전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주지역의 대리운전 콜센터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보며
B씨의 대리업체 콜 접수를
수 차례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 업체의 콜 배차를
대기나 문의, 수정 등으로 변경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대리비 금액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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