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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쓰레기 적치...폐기물 업체 대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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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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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목적으로 허가 받은 부지에
공사차량과 쓰레기를 적치한
폐기물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업체 대표 53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고철 보관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서원구 남이면 한 부지에
공사차량과 기타 쓰레기 등을
적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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