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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자동차 절도 및 무면허 운전 1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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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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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증평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 2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해 10월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훔친 차량으로 총 7차례에 걸쳐
24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판사는 "A씨가 동종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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