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일부 업종 운영제한 시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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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2.07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침에 따라
도내 일부 업종의 운영제한시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내일(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병행해
자율적 방역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침에 따라
도내 일부 업종의 운영제한시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내일(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병행해
자율적 방역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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