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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충북 A소방위 강등 처분..."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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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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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의 한 소방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소방위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A소방위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산남동에서 오송읍까지
약 15㎞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소방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비위 행위 적발 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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