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여성 중대장 상습 모욕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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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08 댓글0건본문
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대 내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대위를
6차례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도
B대위를 상대로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판사는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공연성이 비교적 낮고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대 내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대위를
6차례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도
B대위를 상대로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판사는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공연성이 비교적 낮고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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