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 서울경실련에 직원 해고 무효 소송 제기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 서울경실련에 직원 해고 무효 소송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08 댓글0건

본문

충북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이
피해자 해고와 관련해
서울경실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8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실련이 구성한 비대위가
충북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등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충북경실련에 대한
사고지부 결정 역시 서울경실련의
상임집행위원회가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충북경실련의 한 여직원은
일부 남성 직원들의 대화를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경실련은 비대위를 구성해
충북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성희롱 피해자 2명과 인턴 활동가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