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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팔아요" 온라인 사기행각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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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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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글을 올린 뒤
B씨로부터 23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9차례에 걸쳐 마스크와
콘서트 티켓 등의 허위 판매 글을 올려
26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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