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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거짓 증언한 3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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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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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형우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주지법에서 열린
B씨의 특수상해 재판에서
증인신문 중 거짓 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됐으나
1년 넘는 공판 기간 법정에 불출석하고,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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