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에 해제... 국회 '해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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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2.04 댓글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일) 밤 10시27분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점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시민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관은 어제 밤 11시부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와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회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11시쯤 모든 국회의원 긴급 소집을 공지했고 이후 밤 12시40분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은 가결됐습니다.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군은 철수했고 윤 대통령도 오늘(4일) 새벽 4시30분쯤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여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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